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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계승천만행동 등 시민단체 “김명수 대법원 유신잔재 청산” 촉구

기사승인 2019.08.08  2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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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8일(목)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사법적폐 척결과 사법피해자 신원 및 명예회복,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엎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은 유신잔재 청산하고 사법농단 피해 구제하라 “고 주장했다.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 사무총장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송운학은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유신잔재청산과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조만간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역시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법조계에서 영원히 은퇴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공직자 공소시효 무기한화 및 소급적용 등을 보장하는 개헌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고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5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사법부는 유신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라

촛불혁명은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열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려는 개혁이 잇달아 추진되었다. 그러나  광복 74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적폐 세력은 여전히 촛불 정부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정세는 격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고 시민이 단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특히군사정권 시대에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던 민주인사에 대한 신원과 보상은 촛불 정부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군사정권 시대에 독립성을 상실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폭력을 정당화 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 촛불 혁명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스스로 어두운 과거사를 자체적으로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애국인사를 초법적인 긴급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체포, 구금, 재판하여 중형을 선고하며 장기집권을 획책했다. 군경과 중앙정보부, 검찰, 법원을 총동원해 저지른 박정희 정권의 악행은 1980년 5월에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정권으로이어졌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심판과 피해자에 대한 신원과 배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있다.

재심을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군사독재의 피해자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궤변으로 군사독재를 옹호 하였다. 더구나 이 판례는 촛불 시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자의적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적용하여 배상을 원천 봉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긴급조치 관련사건 이외에도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조작된 각종 간첩단 사건과 민주화 운동 관련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민주인사를 겨냥한 적폐 판결은 시국과 무관한 일반 원죄 사건 피해자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사법적 절차에 입각한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유신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사법부의 적폐 청산과 사법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서명을 들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다.

권력에 굴종하여 오류를 범한 선배, 동료 법관을 무조건 감싸는 행동은 사법부의 권위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부를 이끄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워 과거사 사건 처리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가 ?

이제라도 사법부는 촛불 시민의 충정을 헤아려 피해자의 입장을 감안하며  과거사 사건을 돌이켜 보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1) 박정희 대통령 주도 친위 쿠데타의 산물인 유신헌법의 원천적 불법성을 선언하라.

2) 국가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소멸시효 단축 조치를 원상회복하라    

3) 군사정권 시대에 인권을 유린한 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   

4) 국가폭력으로 유발된 원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심 절차를 마련하라

2019. 08. 08

이재원 kj47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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