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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채민서 집행유예,, 4번째 전력 형량 논란

기사승인 2019.10.19  2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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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조수진.38)가 숙취 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음주운전이 4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채민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은 지난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채민서는 약 30분간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민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채민서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혜리나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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