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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 진상규명 40년 만에 본격 착수 ...미국 기밀해제

기사승인 2020.05.12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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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항쟁 당시 발포 명령자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등을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이후 40년만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빌딩 대회의실에서 5.18 진상규명을 40년 만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 "조사관 34명과 국방부 지원단 20명 및 전문위원 등의 선발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 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의혹 규명 주력 = 조사위는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및 각종 인권 침해 사건과 ▲암매장 의혹 사건 등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조사위는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사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 착수 명령을 의결하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진상 규명 범위로 규정한 사건들을 조사한다.

◇ 조사위 분과별 활동 범위 = 조사위원회는 조사1과에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와 사망 사건을 조사를 담당한다.

24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헬기 사격의 진상을 규명하고,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165명의 사망 경위와 추가 사망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조사위는 발포 책임자 규명에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사 방식을 달리한다. 지금까지 해온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로는 발포 책임자의 규명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는 병사와 초급 간부를 포함한 '아래에서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2과는 1995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됐던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가해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또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외에도 242명의 불인정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암매장과 시체유기 가능성도 조사한다.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성폭력 사건 조사가 우선 대상이다.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살상했다'는 유언비어 유포의 진실을 추적하고, 국군이 북한군 침투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국군과 유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조사는 처벌이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며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할 수 있고, 국가보고서에 처벌을 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처벌을 위한 조사에 중점을 두지 않고 포괄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가해자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경우 처벌 대신 사면을 요청하는 사면요청서 양식도 마련 중이다.

조사위는 재판기록과 관련 60만쪽 이상의 기록을 확보했지만 자료 파기와 소각, 고의 누락, 왜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청 집단 발포와 관련해 어떤 군 부대 상황일지에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송 위원장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외교부에서 자료를 받았다"며 "일본에도 많은 자료가 비축됐을 것이다. 일본 관련 자료도 수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국방부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동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위는 향후 분야별 전문 교수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기밀문서 해제된 광주항쟁 관련 자료를 미국에서 넘겨받았다. 진상을 밝히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국회는 2018년 9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에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여야간 이견으로 1년 3개월 만이 지난해 12월 27일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최초 회의를 열고 송선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안종철 위원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선출했다.

진상조사위는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상임위원과 52명(정부 부처 파견 15명 포함)의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됐고 위원회 구성 이후 최대 3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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