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심모 씨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심 씨를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퉜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자살하기 전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유언을 담은 육성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17일 심 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심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밤이나 내일쯤 결정된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 달라며 지난 주말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시민들 1500여명은 가해자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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