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청와대 행정관 감찰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내내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 정으로 받은 것이라며 댓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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