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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남성 과잉진압한 경찰관 부인 이혼 결심

기사승인 2020.06.02  2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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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해 사망하게 한 미국 경찰관이 아내로부터 이혼당하게 됐다.

흑인 남성을 체포 도중 숨지게 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남편의 성을 딴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

미국 NBC 방송은 현지시간 1일 8쪽 분량의 이혼청구서가 공개됐다며 문제의 경찰관 44살 데릭 쇼빈의 부인 45살 켈리 쇼빈은 혼인 생활이 되돌릴 없는 파탄지경이라며 "이혼한 후에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켈리는 "현재 무직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라오스 난민 출신인 켈리는 데릭과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별거 중이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했으며, 쇼빈 부부는 미네소타주와 플로리다주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켈리는 지난달 30일 "(데릭이) 흑인 남성을 살해한 데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켈리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해 체포됐다. 경찰은 3급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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