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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농협은행에 OEM펀드 쪼개팔기 20억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수준

기사승인 2020.06.04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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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혐의로 NH농협은행이 과징금 20억을 부과받았다.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사모펀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모태인 농협은행이 자본시장, 금융상품에 너무 발을 들인 결과라며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조항이다.

그동안에는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협은행과 함께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에서 애초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다. 증선위를 거치면서 완화된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이 같은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선위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 경우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된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공동 피해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적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책위는 라임 사모펀드와 농협 펀드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접촉을 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공동투쟁으로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며 "공동기자회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부 이시앙>

이시앙 ciy@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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