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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프레임 실패, 공소장 한동훈 공범 적시못해

기사승인 2020.08.05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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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항명 사태까지 일으키며 채널 A 전 기자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을 검언유착 공모로 멀어 수사해온 수사인가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한 검사장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관변단체화된 민언련이 검언유착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찍어내기 일환으로 전개되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구속만기일인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채널A 이동재 전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규명하지 못하면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중앙앙지검 안팎에선 공소장에 공범 기재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앞서 법무장관 추미애는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 사건은 기자와 검사장이 유착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추미애는 미친 년 널뛰듯 하며 명령을 잘라먹었다며 탁자를 쳐가면서 국회에서 생난리를 쳤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측근이라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수사지휘에서 선을 떼도록 했다.

이성윤은 추 장관과 여권 정치인 엄호까지 받으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 현 정권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신설한 수사지휘심의위원회가 사건을 확대시킨 유시민 지인인 VIK 사기범 이철 전 대표의 신청으로 열리기도 했다.

수사심의위원회 마저 한동훈 즉각 수사중단,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장을 직즙 보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던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폭력을 사용하며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유심 인증정보를 이용해 불법감청 논란까지 일으키며 SNS까지 들여다 보류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통신사를 압수수색하는 일반적인 수사방식과 달리 남의 유심 정보로 접속해 실시간 통신감청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하고도 중앙지검은 끝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검사장과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기소를 포기하라’는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의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관측이다.

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혐의를 파악,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언유착 수사는 공모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게됐고 권언유착에 의한 공작 사건이었다는 심중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것이 없고 한 검사장과 비교해 이성윤 수사팀의 수사능력 역시 크게 떨어진다는 점만 드러냈고 그나마 최소한의 수사거리마저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추태로 검찰 체면마저 실추시켰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일부 친 정부 성향의 정치검사로 인해 수사기간 내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세워놓은 검찰 상을 검찰이 다시 충견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은 증거와 단서에 따라 다가가야 하는 수사기본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법무장관과 유착되면서 검언유착으로 미리 결론내 무리한 수사는 물론 꿰맞추기 조차 실패한 꼴이 됐다.

이성윤 스스로 절제력 있는 검찰권 행사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정치검사로 전락하고 수사능력이 한동훈 검사장 등과 수사능력에서 질적인 차이가 크나큰 상태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볼썽사납게 건방을 떨면서 거드름을 피우며 티내느라 애처롭기까지 했던 추미애는 수사지휘는 커녕 스스로 추한 모습만 쌓아놓고 수사권지휘 발동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판이 됐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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