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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 "일제 강점기 잔재 '유치원' 명칭 개정"

기사승인 2020.08.13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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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이 일본 식민지 잔재라며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1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광복을 맞이한지 75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계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아직 뿌리깊게 박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제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노조는 "대표적인 일제잔재 중 하나가 바로 '유치원'이라는 이름"이라며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은 세계 최초의 유치원인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97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부산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됐다. 이 때부터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에 부르던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1항인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2항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도 유치원이 학교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지금의 초등학교로 변경했다. 하지만 유치원 명칭변경에 대해 교육계 각층의 요구가 지속되었음에도,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명칭 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유치원 노조는 "유치원은 공공성과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엄연한 학교기관이다. 유아학교로서 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유아학교로 그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노조는 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각 정당의 주요공약에서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정해 75년간 이어져 온 일제강점기의 긴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 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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