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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 총장, 라임 장모 사건 손떼라”...박근혜 때도 없던 지휘권 남발 논란

기사승인 2020.10.19  2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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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모펀드 사건 수사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가 라임 사모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 전 라임자산운용 전 대표의 옥중 입장문 발표로 감찰 실시 후 이뤄진것으로 검찰이 법무부 발표에 강력 반발한 지 하루만이다.

권력형 비리수사와 관련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대 민주정권은 물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사례다.

추미애는 19일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할 것을 지휘한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를 보냈다.

이날 추미애는 윤 총장에게 라임 펀드사건 등 5가지 사건에 대해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도록 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을 협박하고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에대한 비위를 보고 받고도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 검사들이 향응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 관련 4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을 받았다는사건도 보고 받지 말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의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혹과 윤 총장이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무마했다"는 사건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랜 기간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이미 회피했다. 윤총장은 의장부지검에서 장모 관련 수사를 할 때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대 3번째로 이 가운데 추미애가 2번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 사건이라며 수사권지휘를 행사했다.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한 것이 유일하다. 

앞서 추미애가 발동한 일명 검언유착이라고 강변해온 사건은 검찰의 수사 결과 공모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철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널 A 이동재 당시 기자와 만나 나눈 얘기는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미친 X 널뛰기 한다'는 속담이 회자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강정구 교수 사건을 제외하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조차 한번도 없었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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