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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하청업체 개포8 철대위 고소 사주 의혹 ,, 경찰도 협박성 발언 + 한 통속 정황도

기사승인 2020.11.03  0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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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입해 재건축 중인 개포8단지(공무원아파트) 공사과정에서 현대건설 측이 하청업체를 사주해 강제 철거당한 상가 상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경부터 세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교통영향평가 실시하면서 평가대행업체인 (주)내일이엔시(E&C))가 교통량 산출과 도로 계획에 대한 경찰 협의 결과 현대건설에 불리한 경찰서 통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청업체를 통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을 압박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철거민 투쟁에서 현대건설과 호의적 관계를 유지한 일부 인원을 현장에 채용해 대책위 회원들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터파기 공사 중 토사를 반출하는 중장비업체인 영신D&C를 사주해 철거민 상인들을 민,형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신D&C는 2018년 11월 23일 철대위 김모 위원장 등 4명을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현대건설이 이미 이들을 수서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하청업체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 업체는 철대위가 공사장 입구에 빙송차량으로 공사장 출입을 막아 토목공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철대위가 공사장 입구에 빙송차량으로 공사장 출입을 막아 토목공사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철대위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라는 주장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의 개발논리와 땅 사고 팔기에 억울하게 쫓겨난 상인들이 전철연 소속이라는 설명도 달아 싸움꾼으로 낙인찍고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개포 주공8단지(디에치자이개포) 사업개요
           대지면적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대지면적 64,598.40㎡
           규    모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동
           세 대 수 1996세대 (장기전세주택 306가구, 일반분양 1690세대)
           일반분양 63㎡(188세대) 76㎡(238세대), 84㎡(772세대), 103㎡(240세대), 118㎡(204세대), 132㎡(42세대), 173㎡(5세대), 176㎡(1세대)

 

 

 

 

 

 

이 업체는 2018년 9월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두 26차례에 영동대로 1번 출구 앞을 막고 토사반출 트럭의 출입을 막았다며 ‘공모했다’는 표현까지 했다. 

업체 측은 최저 31대(10.31일) 최대 137대(11.14일)의 덤프트럭이 현장에서 송도신항매립현장까지 59km까지 1회당(25톤 트럭)15만원씩 총 3억7백여민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해당업체는 11월21일에는 10대가 운행 방해를 해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철대위 측은 당시 집회 신고를 인도에 냈다. 그런데 인도에 쇠봉을 박아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막아 할 수 없이 다른 장소를 찾았지만 공사장 뒷면은 우성7차 아파트와 일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어쩔 수 없이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회시간도 8시30분부터 초등학교 등교시간임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두시간 정도로 짧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장 출입구도 4곳이나 돼 업무방해라는 업체 측 주장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가 낸 고소장에서도 공사 방해했다는 시간이 철대위가 집회했다는 6시 전후부터 8시30분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

영신D&C는 이와는 별도로 개포8단지 철대위 비상대책위원장 김모 씨만 특수폭행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집회에 필요해 방송차량으로 사용하는 스타렉스(현대차 제작)를 주차하기 위해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중 영신D&C 직원을 차로 밀었다는 게 업체 측 주장이었다.

후진 주차하는데 사람을 차로 밀어 치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밀었다고 고소한 것이다. 원.하청 관계인 현대건설과 영신D&C가 함께 차로 밀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김 위원장은 고스란히 독박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집회 현장에 나와 집회준비를 하는데 당시 혼자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 회사가 짜고 차로 밀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특수폭력 혐의가 적용되는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한다. 김 위원장을 조사한 수서경찰서 지능팀 수사관은 김 위원장에게“내가 현대건설에 업무방해로 고소한 다른 4명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또 다른 수사관은 김 위원장에게 “이 분(담당 수사관)이 올해 4명이나 구속시켰다”며 능력이 있는 양 자랑하며 엄포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수폭행을 했다며 고소한 것은 오래지 않아 영신D&C 직원의 법정 진술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영신 측 직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경찰 조사 때 진술과 전혀 다른 증언이 나왔다.

당시 상황은 집회를 하기 위해 1번 게이트옆에 주차해 두었던 방송차량을 빼고 그자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이었는데 차로 사람을 칠려고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철대위 관계자는 "상가 철거민이  하청업체  직원을 차량으로 밀었다며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도록 사주하였고  그로인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정작 고소인인 하청업체 영신 D&C 직원인 이모 씨는 법정에서 차량에  다치지도, 부딪친 일도  없다며 고소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위에서 하라고 시켰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무고한 시민을 벌금형이 나오도록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만든 것이었다. 현대건설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철대위 측 5명 중 김 위원장만 남기고 다른 철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서를 냈다.

현대건설이 자신과 하청업체 고소건을 각각 날짜별로 달리 신고해 누범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1심 법원에서는 김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대건설이 김 위원장만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정황은 강남경찰서와 검찰에서도 나타났다. 

강남경찰서 경비계 소속인 수사관은 지난해 강남구청 앞 집회에 대해 소음 측정을 하러 나왔다가 철대위 회원들과 언쟁이 벌어지자 감정을 삭이지 못한 채 고성과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던 김 위원장을 밀어 넘어뜨려 김 위원장이 화단 돌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나며 실신하기도 했다.

해당 경찰은 적반하장 격으로 목에 자해한 뒤 경찰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공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장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강남경찰서는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동영상 분석 결과 경찰에게 달려들어 목에 상처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본지도 경찰의 자작극 의혹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철대위 단체와 별도로 구성된 철거민들은 정치권(전현희 전 의원, 현 권익위원장)의 개입과 중재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마저도 갑질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이들에게 "합의 이후에도 텐트를 남겨 두도록한 할 것" "협상과정 발설하면 4배로 배상하도록 한다"는 노예성 합의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텐트를 남겨두도록 함으로써 강경한 전철연이 농성 텐트를 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주문을 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앞서 경찰이 진출입구 좌회전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좌회전이 가능하다며 교통영향 평가보고서를 조작해 건축허가를 받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개포 8 철대위와 관련된 수서, 강남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인사 이동한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후 입장을 밝혀오면 반영할 계획이다.

 

이시앙 ciy@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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