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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1심 벌금형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기사승인 2020.11.28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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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후배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벌금형이 선고됐던 임효준(24)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넘게 같은 운동을 하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경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드러나게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쳤고, 이를 지켜본 임씨가 이어서 A씨에게 장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임효준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임효준은 재판과정에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후배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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