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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된 영아 '머리뼈 다발성 '골절' 사망 ,,, 친모 "등 탁쳤다"

기사승인 2021.01.22  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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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이 여러군데 골절된 채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범인은 숨진 영아의 친모로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YTN은 21일 단독 보도에서 경기도 하남시에서 생후 47일 영아가 숨진 사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생후 47일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친어머니가 신고했을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

아기는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기의 사망 뒤 찍은 CT에서 두개골 여러 군데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뇌출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1/3로 떨어져 있었다.

진료한 의사는 한 차례 떨어뜨린 정도로는 나타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이다.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거 없이 한 번의 충격으로 올 수 없어요. 한 번 떨어뜨린 거로는. 학대가 아닐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먹던 아기가 사레가 들렸고 그 이후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에게는 전날 아기의 등을 세게 친 적이 있다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부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버지는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이재원 kj478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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