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진술 신빙성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법원, 조국 정경심 부부 딸 조민 이어 아들 조권도 입시비리 인정
최강욱, 조권(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했다' 진술 신빙성 없다 거짓말 늘어놓은 것 질타
지원자 능력 아닌 인맥에 의한 입시 초래
인턴 확인서로 입학업무 방해 위험성 있다
입시 공정성 훼손 가볍게 여길 수 없어
최강욱 "항소하겠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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