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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한남3구역 조합원,,LH판 투기 부메랑

기사승인 2021.05.20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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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시정비사업실장도 조합원 ,, 수주 앞두고 투기 의혹

LH 직원의 땅투기가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남3구역에 현대건설 최고경영진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영준(사진) 현대건설 사장과 김태균 현대건설 도시정비영업실장(상무)은 서울 이태원 보광동 일대의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한남3구역은 재건축사업 규모로는 최대어급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끌어왔다. 

윤 사장은 지난해 4월 스스로 조합원이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당시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사업장(부사장)이던 그는 한남3구역의 한 설명회장에서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애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아 한남 3구역에 집을 마련했습니다"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본인이 한남 3구역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부터 밝혔다.

그는 "집 주인의 마음으로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큰 애정을 갖고 집을 건축하겠다. 집주인이 결국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설계, 가장 꼼꼼하게 공정을 살핀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영업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도 한남 3구역의 조합원이 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현대건설 측은 투자시기와 대상,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개인적 일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서 한남3구역 정비사업 수주에 힘쓰고 있는 핵심 임원들이다. 사업 수주부터 시공까지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여서 누구보다 개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다. 

세종시에서 민간기업까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주요 지역에 시공사로 수주전에 나섰던 자가 직접 조합원까지 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다. 

누가봐도 수주전에 자신이 직접 뛰면서 매물을 산 것은 투자이익을 노린 부동산투기로 해석되는 측면이 강하다.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진이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으며 재개발이 유력한 곳에 직접 수주활동과 함께 수주대상지역에 투자한 것은 투기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윤 사장의 당시 발언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조합원이 아닌 곳은 제대로 집을 짓지 않겠다는 얘기냐는 반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진이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설명회에서 내집짓는 마음을 강조한 것은 진정성보다는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꼼수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포8단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서 조작의혹과 차로 확충을 충분히 하지 않아 교통지옥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동간 거리를 좁게 해 아파트 저층은 영구음영 문제를 낳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사장은 지난 3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현대건설은 3월24일 제 71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윤영준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1987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그는 재경본부 사업관리실장(상무) 및 공사지원 사업부장(전무),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을 거쳐 최고경영자까지 올랐다. 과거 이명박 전 사장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윤 사장의 투자는 개인적인 일로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남3구역 재건축조합은 취재를 회피했다. 조합 측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외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최고경영진까지 가세한 투기 열풍 차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전수조사와 투기세력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을 따고 보자식으로 뭐든 한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재건축 조합원으로 가입까지 할 만큼 공을 들인 한남3구역은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3파전을 벌이면서 2019년 12월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극심한 이전투구를 벌이다 그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을 벌여 도정법 위반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7년 강남권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고급 가방과 옷 등 금품을 제공한 첩보가 포착돼 2018년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 씩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라며 현대건설이 수주를 위해서는 꼼수는 물론 범법행위도 불사한다는 식으로 기업윤리는 땅바닥에 팽개쳐버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7~2018년 강남권 재건축 비리 사건 무슨일 있었나 ?  

서울경찰청은 2018년 2월부터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수집, 내사한 끝에 4월 25일 현대건설 본사를 재건축 수주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17년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수주경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명품가방과 옷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GS건설을 제치고 2194표 중 1295표를 얻었다.  
현대건설은 이와는 별도로 조합원 전원에게 이사비 700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조합원 2296명에게 가구당 7000만원 씩 총 1600억원을 무이자 대출도 아닌 무상제공을 약속했다.
억억 소리나는 이사비 지급 약속은 당시 화제가 되며 혹시 이주비가 아니냐는 물음이 나올 정도였다. 통상 이사비는 50~100만원이 관례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세, 월세 보증금 지원이 일부 포함되면서 늘어났어도 1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GS건설은 당시 감정가의 60%를 무이자 융자를 제안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현대건설은 돈봉투 물량공세를 펴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다가 국토교통부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자문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나타낼)할 수 없다"고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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