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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광장 부적절 행위 방송한 대전 유투버 ‘무죄’

기사승인 2021.09.17  2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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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본지가 공개한 부적절 행위 적시된 김혜진 진술서 등 결정적

본지의 '세월호 광장 부적절 행위, 대책위 쉬쉬' 비판 기사를 토대로 유투브 방송을 한 대전 지역 유투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대전 중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유투브 방송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추모공간 내 텐트에서 불미스런 사실(?)이 없었다”며 “(불미스런 사실이)있었다는 사실을 유튜브로 방송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경 고소당해 11월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알려왔다. 

A씨는 “2018년 5월 10일자 뉴스플러스 기사를 근거로 인권TV에서 2020년 3월25일 유튜브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인 B, C, 자원봉사자 D씨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추모공간 내 텐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B씨와 자원봉사자 D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난해 11월 17일 재판에 회부됐다"고 한다.

A 씨는 김혜진 대책위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고소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증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곳이 있음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본지가 공개한 김혜진 진술서가 A씨의 재판에서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한 증언의 효력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허위증언 논란도 예상된다.

A씨는  “1년여 육적,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하다”면서 “사건화 될수록 더 여론화 될 텐데 어떻게 고소인들이 숨기고 감추어야할 일을 억지 고소할 생각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애초부터 공소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함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면서 비판 여론을 피해가며 가짜뉴스, 유가족 모욕 프레임을 앞세워 비판을 틀어막고 영구적으로 성역회하려는 세월호 관련 재판에 대해 법원은 감성에 호소하는 여론재판이 아닌 합리성과 사실성에 기초한 판단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초기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김현 전 의원과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집행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어 현 집행부의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민변이 도맡아 대행하고 있는 무더기 고소 관련 사건 중 첫 판결로 그동안 민변이 쌓아온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가 깔려 고소 남발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차명진 의원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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