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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 면허 정지, 법원 "정당한 처벌"

기사승인 2021.09.21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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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를 할 때 환자 입 안에 넣어 고인 침과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데 쓰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법원은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석션팁 재사용이 적발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6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션팁은 환자의 입 안 이물질을 흡입하는 기계인 '석션' 끝에 부착하는 플라스틱 소재 의료용품으로, 타액·혈액 등의 흡입을 돕는 기능을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석션팁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것은 100개당 1만원 안팎으로 팔린다.

A씨는 소송에서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며 "유사 사건과 비교해 6개월 면허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엄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석션팁은 플라스틱 소모품으로 고압·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가 어떤 위생 상태로 어느 정도의 소독을 한 것인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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