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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동생이 결혼 못 해", 홧김에 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친딸

기사승인 2021.09.21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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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박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여 년 전 이혼한 뒤 경기도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 익산의 남동생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남동생이 결혼을 못 하는 것은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어서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B씨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되고 사인이 질식사로 특정되면서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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