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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던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 구속영장 1호 망신살

기사승인 2021.10.26  2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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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불상자'가 작성한 메시지, 수사 능력에 의문

고발 사주 논란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첫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고 수사능력에도 회의감을 들게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손 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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