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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첫 구속 사례 나왔다.. 신고 건수도 이전에 비해 폭등

기사승인 2021.10.27  0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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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지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씨가 B씨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이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후 첫 사례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날에는 서대문에서 8년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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