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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오늘(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 이재명, 도지사로서 공익처분 마지막 결재

기사승인 2021.10.27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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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강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에 대해 오늘(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한다.

어제(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다른 한강 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1200원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서북부인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약 1.8㎞의 교량이다. 지난 2008년 5월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1월 ㈜일산대교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2차례 통행료를 인상해 승용차 기준 12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의 6배에 달하며,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3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일산대교 무료화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익처분 강행으로 추후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일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도의 공익처분을 수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원 이상의 시설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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