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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30일까지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기사승인 2021.10.27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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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30일까지 5일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전직 대통령예우 자격이 상실된 점을 감안해 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장 결정을 알렸다.

행안부는 27일(수)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前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국가장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장지는 고인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이 유력하다. 

국가장법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거나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7조)에 따라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외된다.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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