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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 적용 없이 가중 처벌 받는다

기사승인 2021.12.02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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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어제(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기존대로 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엘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장씨 사건에도 현재 적용된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전력을 고려한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대검이 이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장씨 공소장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의 결정 후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다.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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