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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1.12.03  0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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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이에 최 씨는 “억울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어제(2일) 오후 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이 땅을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을 놓고 최 씨와 동업자 안모(59) 씨 간의 주장이 엇갈리며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최후진술에 나서 “너무 억울하다”며 “무속인 안모 씨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최 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안 씨에게 떠넘기고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조한 증명서를 직접 행사한 바 없고, 부동산 매매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최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씨는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최 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안 씨는 "최 씨와 같이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현재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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