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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올림픽 3회 연속 출전 무산, 향후 선수생활 영향은?

기사승인 2022.01.19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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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 심석희(25.서울시청)가 2월 4일 개막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낸 빙상경기연맹의 징계에 대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법원은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정을 기각하면서 '소치'와 '평창'에 이어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19일 쇼트트랙빙상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심석희의 자격정지는 오는 2월 20일까지다. 

이 때문에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도 사라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언론 통화에서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석희 측이 메시지의 불법 유출을 주장했었는데, 민사 절차에서는 그런 형법상의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빙상연맹이 별도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징계한 것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분리 조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징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심석희의 선수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1997년생인 심석희는 올해 24세로 서울시청 소속이다. 올림픽이 4년 주기로 열리는 만큼 다음 올림픽은 28세가 되는 해에 열리게 된다.

4년 뒤 심석희의 체력이나 경기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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