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빼고 대선 후보 양자 토론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윤석열 대선후보의 방송3사 주최의 양자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서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안 후보는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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