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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기사승인 2022.05.20  2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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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선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SNS에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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