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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취하

기사승인 2022.06.25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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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주민사업 설명회도 내부사정 이유 돌연 취소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건설을 추진 중인 LNG열병합발전소(이하 LNG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를 자진 취하했다. 또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 초 열기로 한 주민 사업설명회도 내부사정으로 이유로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다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울산시 북구 진장동 972 울산공장 내 184MW(메가와트) 규모의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는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 소요량의 70%가량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공사 기간은 2022~2025년으로 지난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했다.

환경영향가법은 LNG발전소 건설과 같은 에너지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환경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공고와 공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성되면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동의’ ‘조건부 동의’ ‘반려’ 등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현대차는 환경영향평가의 초기 절차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현대차 노조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울산시 북구청은 지난 4월 26일 홈페이지에 지난 5월3일 오전 11시 현대차 울산공장 발전소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북구청에 주민설명회 개최 취소를 돌연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주민설명회 재개최 여부는 현대차가 북구청에 통보하면 공고하기에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특별협약’을 맺은 바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조합원 고용·투입 계획이 빠져 고용 유발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최근 주민설명회 재개최가 아닌 LNG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매체는 "현대차는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청에 공문을 보내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와 관련해 내부사정으로 자진 취하됐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현대차 측은 다만 관련 절차를 7월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설명회 재개최 를 할 시간은 열려 있다.

그러나 노사 간에 견해차가 커 남은 기간 내에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에 주민설명회 재개최 등 관련 초기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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