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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1개월 출국금지,,서훈 귀국시 통보조치

기사승인 2022.07.15  1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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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한데 이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도 최근 출국하는 등 핵심 사건 관련자들이 해외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검찰에 자동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은 이달 6일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해 13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형태로 북송하는데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보통 합동 심문조사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앞서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 위법한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는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며 정 전 실장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두 사건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투입됐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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