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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법카 참고인', 이재명 캠프서 차량 운전…"김혜경 차량 운전 아냐"

기사승인 2022.08.04  09: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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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측이 공개한 참고인 A씨와 작성한 계약서 / 사진 = 이재명 의원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기간 동안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7.30 강릉 토크콘서트 중)라고 A씨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경선시 정치자금 지출 내역(2021년 7월~10월)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8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발표해 "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 김씨가 탑승하고 있는 차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지급 대상자 운전기사 이름은 A씨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다. A씨는 경기도청 총무과(5급) 소속으로 김씨의 수행비서를 담당한 배모 씨의 지인이다.  

배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인물로서 이날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 관련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A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A 씨와 사적 인연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 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논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가 거주하던 곳은 배씨와 배씨의 모친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군 기무사 성남 지역 담당으로 근무했으며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했다.

배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60차례 넘게 대리결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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