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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피같은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판정 취소 신청 검토

기사승인 2022.08.31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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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중재기구가 3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린 것에 거부하고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에 대한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3명으로 구상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의견(2명)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정부는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의 신청금액보다 줄었지만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한푼도 낭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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