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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23일) 결심 공판.. 중형 구형할까

기사승인 2022.09.23  0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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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오늘(23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결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열리는 공판으로 재판부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 형량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이씨와 이씨의 내연남인 조씨는 지난 5월4일 기소돼 15번에 걸친 심리를 거쳐 이날 16차 공판 기일을 끝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피해자 A씨(사망당시 39세)의 보험금을 노려 사전에 미리 계획해 여러 차례 살인을 시도하다가 A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살인 범행 당시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스스로 뛰어 내린 배경에 범행 수법이었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 안으로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인데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유족의 피해 호소 등이 검찰의 높은 구형량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이들 범행의 잔혹성까지 감안하면 최대 사향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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