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관리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서 판단해도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과 별개로 피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불상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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