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하여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검사에서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뤄지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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