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공사장에서 끼임사고로 다친 5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6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이천시 신안건설산업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다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5일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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