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단위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경우 최근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1,294개 중 62.9%(8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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