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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경기도교육청 부지 매입 계약 일방 취소,,"돈 돌려달라"

기사승인 2023.03.16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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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현 청사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반도건설이 부지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달 초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공문을 도 교육청에 처음 보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9일에는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9월에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도금 반환 소송도 냈다.

중도금은 반도건설의 이 부지 낙찰금액인 2,557억원의 절반인 1,278억여원이다.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6 일대 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건물 11개 동과 부지 3만3,620㎡를 '온비드'를 통해 낙찰받았다.

반도건설은 도 교육청이 올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면 이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요량으로 청사 공매에 응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반도건설은 2021년 상반기 철근 부족 사태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레미콘 가격 급등에 따른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건설은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반도건설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도건설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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