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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이어 현역 두번째

기사승인 2023.03.20  2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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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을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하 의원이 두번째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단체장과 보좌관들 역시 이 같은 하 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천 지역에서 하 의원의 금품 수수 얘기는 파다했다"며 "보좌관 월급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계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밝힐 수 업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서울 사무실과 사천·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세미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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