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동국제강 장세욱, 고 이동우 씨 중대재해 수사 받나 .. 포항시민단체연대 "기소해야" 촉구

기사승인 2023.03.21  09:07:11

공유
default_news_ad1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고 이동우(당시 38세)씨 사망사고와 관련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가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동국제강이 지난해 이 씨의 사망과 관련 지난 2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어서 2월 사건 송치 대상에서 빠진 장 대표도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이동우 가족 지원모임은 꼬리자르기 수사였다며 장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연대회'와 고 이동우 지원모임 관계자들이 이달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당국이 원청인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4일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당국 조사 결과 크레인 기계 보수 하청업체 소속인 고 이동우 노동자는 지난해 3월 21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담당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크레인 전원 차단 등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년이 지나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실질적 경영주인 장세욱 대표이사는 입건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서는 꼬리자르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고 이동우 씨의 유족은 지난 2월16일 원청인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7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은 장 대표 고소장을 내고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지원모임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노동청과 검찰이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달에도 검찰에 원청 회사인 장세욱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소를 촉구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와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 관계자 20여명은 이달 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바지 경영책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 당시 동국제강은 경영승계가 장세욱 대표로 이어져 왔다며 사건 당시 장 대표가 최고경영자였고 김 대표는 당시 최고운영책임자였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대표를 회사대표로 만들어 장세욱 대표를 면책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동국제강은 고 장경호 회장이 창립한 회사로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고 현재 장세욱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다"며 "사건 당시 동국제강은 장 대표를 최고경영자, 김 대표를 최고운영책임자로 공시했고 이는 회사 경영 정점이 장 대표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