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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단체, 노점 말살시도하는 '삼진아웃제 조례 제정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3.03.21  2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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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점상들 서울시 의회의장 면담 요청,

서울시 의회가 추진 노점 단속 삼진아웃제 도입제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점단체들이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노점 관련 양대 노점상인 단체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 의회 앞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을 규탄하고 조례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2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민원이 3회 접수되면 노점을 강제철거하는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한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시의원은 4월 중 발의해 6월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사자인 노점상 의견청취는 물론 공청회 조차 한번도 열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노점상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거리장사를 금지시켜 서울시에서 노점상을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노점상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23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원이 3번 발생하면 노점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노점 삼진아웃제'가 포함된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를 추진 중이라며 다음 회기, 늦어도 6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23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원이 3번 발생하면 노점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노점 삼진아웃제'가 포함된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를 추진 중이라며 다음 회기, 늦어도 6월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련은 이어 "노점상인들은 작년 1월 한국직업사전에도 나와있는 직업인 노점을 사회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세금을 내며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성사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련은 "그러나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불법노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빠르면 4월 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안건으로 올리겠다면서 노점 당사장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불법화하고 노점상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노점 관리 조례는 서울시내 노점을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에 민주노련을 비롯한 노점단체들은 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추진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목에 쇠사슬을 묵고 '서울시 노점상말살 조례' '강제철거' '과태료 폭탄' '노점삼진아웃제'라는 글씨를 쓴 푯말을 들고 노점탄압에 동원되는 악행수단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수시로 이뤄지는 구청의 단속과 노점말살 시도의 일환으로 막대한 과태료 부과 폭탄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련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시의회에 시의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련 동대문지회 소속 한 회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푯말을 든 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노점상들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박탈하려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원은 "서민, 민생을 챙겨야 할 서울시의회가 거꾸로 지원은 못할 망정 생업마저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술 통신원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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