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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동영상 삭제 명령"

기사승인 2023.03.24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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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채널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고 특정해 공개한 음악카페 영상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바가 가장 부합한다"면서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술자리에 어울려 새벽까지 있다가 갔으며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첼리스트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전 남자친구에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A씨가 다른 남성과 있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해 폭로를 했고 해당 남성은 손만 잡고 잤다면서 또다른 불륜 논란으로 이어졌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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