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고위급 간부로 재직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고위급 간부 재직때인 지난해 5월 말께 직원들과 회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 사건 기소 후 A씨를 해임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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