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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현장 기술직 소음성난청 집단 산재 신청

기사승인 2023.06.01  0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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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장 기술직 직원 소음성난청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에서 "소음성난청 심각성을 환기하고 피해 조합원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집단 산재 신청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들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뒤 소음성난청 소지가 있는 조합원을 가려낸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 난청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안에 집단 산재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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