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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세사기 일당 '범죄집단 조직' 혐의 송치

기사승인 2023.06.01  0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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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리 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은 숨긴 채 감언이설로 임차인들을 모았다.

A씨는 500여채의 빌라를 소유하다 세금 등 문제로 자신 명의 사용이 더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도 모집했다.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씨 등을 알선했다.

구속된 B씨 명의 주택만 344채로, 이외 20∼30채를 보유한 명의 대여자가 3명 더 있었다.

자기 자본 없이 수백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A씨는 집값 상승으로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며 결국 전세금을 못 내줄 처지가 됐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 못 해 투자 실패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준 대부업체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회사를 운영하며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겼지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현재 보증금을 내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력한 공인중개사 50여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A씨 등이 보유한 자산을 추적해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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