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하자 있는 자동차를 수리해 신차로 판매하고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1년 상반기에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현대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은 자동차 하자를 발견해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때 제조사가 수리 이력을 직접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넥쏘를 구매한 차주를 대상으로 수리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인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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