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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통장 700개,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에 대여 45억 챙겨

기사승인 2023.06.01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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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줘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30대 후반 총책 이모 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해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6월2일∼2022년 3월22일 가족·지인 등의 이름으로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한 달에 20만∼60만원을 받고 통장과 법인에 쓰일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명의자를 섭외하는 모집책, 법인을 세우고 통장을 만드는 현장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캠핑카를 사무실로 썼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만 통장 명의자를 구했다. 텔레그램·위챗 등 해외 기반 메신저와 가명을 쓰고 사용하는 대포폰을 1∼3개월 주기로 바꾸기도 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과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반성문 양식까지 준비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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