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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평산책방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처분.. “본인이 금지하고 본인 위반 과태료 낸다”

기사승인 2023.06.02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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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양산책방 일회용 커피잔 과태료 처분.. “본인이 금지하고 본인 위반 과태료 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책방에서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노동 착취, 세금회피용 이중 사업자등록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한 진보성향의 시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 중인 평산책방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사실을 신고하자 당국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 운영 중인 평산책방이 방문객에게 커피를 판매하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에서 최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조치는 일부 진보성향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일회용 컵 사용금지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
문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다만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2022년 4월1일부터 다시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플라스틱 컵 사용을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3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 사진을 공유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내에서 참모진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청와대 경내를 걸으면서 자신의 측근 참모진들과 일회용 컵을 들고 커피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참모진 모두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들고 산책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언론에는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을 한 뒤 음료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이 때문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를 국민에게는 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고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쇼 정치를 한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발언 이후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이 과태료를 부과처분되면서 제발등 찍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산책방은 방문객들에게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에 라테 커피를 판매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한 일간신문 논평산책방이 과태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해 계속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평산책방 모습.(사진 중앙일보). 주민위한 책방에는 주민 대신 외부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할 경우 수익에 큰 지장이 예상된다. 평산책방은 유급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는 대신 사저 인근 농촌 주민들에는 어울리지 않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산책방 설치를 알리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책방을 낸다고 밝혔지만 시설 설치는 외부인들, 지지자들을 위한 것으로 비쳐져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은 지난 5월17일 "주민위한다는 주민없는 책방, 유료멤버십에 값비싼 커피값"이라며 "가격은 라떼 한 잔에 4500원. 문 전 대통령 반려견 이름을 딴 토리라떼(6800원)보다는 싸지만 값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땅값 비싼 도심 매장도 아니고, 로얄티를 내야 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도 아닌 걸 고려하면 꽤 비싼 편이었다"고 현지 방문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평산책방에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에 커피를 팔고 있다. 라테 4500원, 토리라떼 6800원씩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키오스크를 설치해 놓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원명 총장은 올 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2월까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그는 퇴직 후 불과 석 달 만에 IPTV협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것이다.(중앙일보 보도 중)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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