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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녹십자엠에스 등에 입찰담합 손배 승소

기사승인 2023.06.02  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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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대한적십자사가 2019년 12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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