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황희석, 1심에서 벌금형...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발언 피해자 고통 줘”

기사승인 2023.06.03  07:56:02

공유
default_news_ad1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언유착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NS 일각에서는 “구속해야 한다. 사기와 거짓말은 살인보다 더 악질범죄...”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는 양형 기사 내용을 통해 표현 자유 부분을 강조하려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