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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척지 공사 박차, 홍건도 등 2곳 완공,, 최고인민위 관련법 수정보완

기사승인 2023.06.03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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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대규모 간척지 준공에 이어 간척지 관련 법을 보완, 정비하며 간척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를 넓히고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간척지 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 26차 전원회의'를 전날(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선 ▲국토계획법, ▲간석지법, ▲상수도법, ▲하수도법의 수정보충과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선거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토계획법·간석지법 개정안에서는 국토계획 사업의 과학화·정보화 문제, 국토건설 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 신청 문건의 심사기관 규정 문제 등이 보완됐다.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은 국토 특성상 농지가 부족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지속해서 간석지 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개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앙통신은 1일 보도에서 '홍건도 간석지'와 '용매도 간석지'가 완공됐다고 전했다.

한편 상수도법은 기본 원칙을 비롯해 상수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세분화·구체화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 시설의 관리와 버림물(폐수)의 처리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보충됐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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